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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방법

by 아라설 2023. 7. 16.

사직서직장에서 퇴사하고자 할때 작성하는 문서로, 자진하여 직장을 떠날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예시

 

 

사직서 작성방법은 양식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 이름, 소속, 직위 등

2) 입사일, 퇴사예정일

3) 사직사유 : 보통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고 간단하게 기입합니다.

4) 제출일자

 

사직서 작성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감사의 말은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회사명]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회사명]에서의 경험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사 내외적으로 제가 약속한 일들은 모두 완료할 것이며, [회사명]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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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는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사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총 180일 이상일것(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영리목적 사업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중이어야 함
4)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등)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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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때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시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1.5배에서 2배까지 지급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적인 괴롭힘을 중단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성적인 괴롭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소 변경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소 변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주소 변경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주소 변경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부서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부서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부서 변경이나 전근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서 변경이나 전근을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부서 변경이나 전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부서 변경이나 전근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휴직이나 휴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휴직이나 휴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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