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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2024

by 아라설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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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30조 6천억원이 지급되었고, 작년 한해에만 해도 5조가 넘는 금액이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 완화로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작년에 비해 상향조정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① 소득요건 ②재산요건 ③ 가구요건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ㅇ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ㅇ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자가 얻는 수익(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종교인으로서 얻는 수익(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 수익(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이자, 배당, 연금 등 수익(총수입금액)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합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자산을 형성한 가구가 아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가액 산정방식]

- 주택 :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토지 : 공지지가
- 건물 :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예금 : 은행 예금, 적금, 보험금 등
- 자동차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금액

 

3) 가구요건

 
ㅇ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ㅇ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또는 맞벌이가구가 아니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ㅇ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제외대상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ㅇ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배우자 포함)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제도는 ① 정기신청와 ②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는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반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라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구분 신청일 지급일
(반기)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2024.3.1
~3.15
2024년
6월 중
(정기) 23년 1년분 근로장려금  2024.5.1
~5.15
2024년
8월 말
(반기)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2024.9.1
~9.15
2024년
12월중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 시 산정액에서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만약 9월에 신청을 한 경우 12월 말에 35%를 지급받고 나머지 65%는 자동으로 신청되어서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한 경우에는 6월에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반기든 정기든 1년에 1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매우 간편합니다.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을 통해 개별로 안내가 되는데,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아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① 1544-9944 전화걸기 →② 1번 근로장려금 선택(반기신청은 생략)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가능)→신청하기 1번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ㅇ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ㅇ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도움 서비스

 
고령 등으로 본인이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대리로 신청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처리됩니다.
 
3)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각각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 시에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확인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지급액을 확인
 
 

5.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들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신청자격 여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 대상 여부나 안내 제외 사유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 변경, 철회하려면 11월 25일까지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신청자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자금융 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범죄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